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7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2020. 8.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에서 피고인이 페이스 북 지인들을 통해 1개 당 약 30만 원의 가격으로 매수한 C 명의 D 은행 계좌 (E),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H 명의 I 조합 계좌 (J), K 명의 L 은행 계좌 (M), N 명의 L 은행 계좌 (O), P 명의 I 조합 계좌 (Q),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S), T 명의 U 은행 계좌 (V), T 명의 D 은행 계좌 (W), X 명의 I 조합 계좌 (Y), Z 명의 AA 은행 계좌 (AB)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C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50만 원에 매도 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2020. 8.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에서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해 약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AD 명의 D 은행 계좌 (AE), AF 명의 L 은행 계좌 (AG)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들을 AC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50만 원에 매도 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혐의 관련 전자정보 -AH 의 위 챗 대화 내역), A 혐의 관련 사진 17매, 수사보고 (AH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사본,

1. B 혐의 관련 사진 사본 2매, 전자정보 확인서 사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