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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26 2014가단76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발행인’이라고만 한다) 발행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어음 1매(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 2005. 5. 10.이었으나, 이후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5. 8. 10.로 연장되었고, 발행인이 2005. 7. 20. 부도나면서 종국적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교부 당시 그 지급기일이 2005. 8. 10.로 연장되어 있었고, 이후 지급기일인 2005. 8. 10. 전에 발행인의 부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2.경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이자 41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그와 함께 지급기일이 2005. 5. 10.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고 어음 지급기일을 2005. 8. 10.까지로 연장해주었고, 그 사이 발행인의 부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2005. 5.경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그 지급기일이 2005. 8. 10.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박동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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