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발행인’이라고만 한다) 발행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어음 1매(어음번호: D,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 2005. 5. 10.이었으나, 이후 발행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5. 8. 10.로 연장되었고, 발행인이 2005. 7. 20. 부도나면서 종국적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변제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교부 당시 그 지급기일이 2005. 8. 10.로 연장되어 있었고, 이후 지급기일인 2005. 8. 10. 전에 발행인의 부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2.경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이자 41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그와 함께 지급기일이 2005. 5. 10.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고 어음 지급기일을 2005. 8. 10.까지로 연장해주었고, 그 사이 발행인의 부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2005. 5.경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그 지급기일이 2005. 8. 10.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박동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