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5441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씽크대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리모델링 공사업을 하던 C과 2011. 9.까지 수년간 물품 매매 거래를 하여 왔다.

나. C은 2011. 9. 초순경 G의 이사이던 피고로부터 “어음번호 D, 액면금 2,970만 원, 지급기일 2011. 12. 9., 지급지 주식회사 강원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한중벽송물산, 제1배서인 E(H), 제2배서인 피고”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C은 2011. 9. 8.경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2배서인란에 자신의 배서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의 출금전표에 “과목 : F정산내역, 2011. 11. 9.자 어음 입금 29,700,000원, 공제 선입(총금액) 물건대 선입 -4,200,000원, 공제 3개월 이자 공제금액 -2,500,000원, 어음지급일 선입(I씽크대) 9월 중 -3,000,000원, 환급 입금 20,000,000원”으로 기장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지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 당하였는데, 이에 C은 2012. 2.경 자신을 찾아온 원고에게 1,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3. 5. 16.까지 원고에게 6,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초경 피고와 C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와 C에게 29,7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차용증에 갈음하여 피고와 C이 배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