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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및 판단유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기재된 2014. 5. 21.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2014. 5. 23.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신미약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눈을 때린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상해정도 3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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