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및 판단유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및 판단유탈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함),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료 G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었으나 만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10면),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취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행인이 적지 않았던 인도 위에서 머리를 숙인 채 전력으로 달려 와서, 이미 그 지점에서 약 3~4초가량 멈춰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