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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27641
장기성과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3,794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피고는 토목ㆍ건축, 주택신축판매,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9. 26. 이사회에서 피고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장기성과급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ㆍ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2조(정의) 장기성과급은 회사의 비전 달성과 장기성과에 기여한 임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제5조(장기성과 목표의 설정) ① 장기성과의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로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하되,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평가기간 및 시행시점) 평가기간은 2006. 1. 1.을 장기성과급 제도 최초 시행 시점으로 하여 매 3년간으로 한다.

제7조(지급기준 및 평가방법) ①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각 임원간의 개별 약정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목표 대비 100%이상 110%미만 성과 달성 시 임원이 지급받는 주식 수량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당해 임원 고정연봉의 2배,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고정연봉의 4배 금액을 본조 ④항의 기준주가로 나눈 주식 수(단주는 절사한다)로 한다.

목표 달성률 지급 주식 수량 130% 이상 약정주식 수량 대비 50% 증가 120% 이상 1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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