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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5.24 2010고단3289 (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석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4. 2. 5. 경기 가평군 F 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허가기간을 계속 연장받아 토석채취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석판매, 자금집행, 작업계획 수립 및 지시 등 전체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로서 현장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불상일로부터 2010. 2.경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경기 가평군 F 임야 중 11,809㎡, G 임야 중 1,250㎡, H 임야 중 137㎡ 합계 13,196㎡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같은 일시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F 임야 중 적지복구지인 19,152㎡ 부분에 폐석이 쌓이게 하고 I 임야 중 7,069㎡를 토석채취를 위한 도로로 사용하면서 각각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 B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토석채취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0, 62번) 중 토석채취허가구역 밖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적지복구지를 다시 훼손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참고도면(증거목록 2-90, 91번)

1. 범죄인지보고 및 실황조사서(증거목록 1-8, 9번)

1. 수사보고(불법훼손지 면적확인, 증거목록 1-78번)

1.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증거목록 1-12번)

1. 공사유림 내 채석허가신청서(증거목록 1-43번)

1. 구적도(증거목록 1-44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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