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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2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 22:1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사단법인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속초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 22:10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사단법인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속초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시 청호동에 있는 설악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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