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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659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경 피고에게 중고 오 카 모토 평면 연삭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 경 이 사건 기계대금을 29,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2018. 1. 30.부터 2018. 10. 30.까지 매월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기계대금 중 3개월 분 (2018 년 8월 내지 10월 분 )에 해당하는 9,57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9,57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할 것과 이 사건 기계에 부착할 커팅용 부품을 납품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는 원고의 하자 보수의 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가계약 서에 불과 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기계대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그 수정 부분에 원고 측의 날인만 되어 있어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른바 ‘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를 발행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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