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기계대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6011(본소), 2011가합7168(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기계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는 부가세 별도로 계약금액을 830,000,000원으로 하여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 및 중도금 350,000,000원, 잔금 35,000,000원 합계 48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대금 830,000,000원에서 위 485,000,000원을 제한 미납 기계대금 3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기계대금이 49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위 기계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기계대금의 반환 및 그에 부가하여 손해의 배상까지 구한 사실,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기계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4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스스로 위 소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