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9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사람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