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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4. 01:20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종묘공원’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B(48세)가 자신들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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