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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25 2016가단1170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의뢰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4년 제0080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6.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행위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이 2,000만 원이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취소한다.

나. 공정증서 무효 여부 1)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및 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는 2014. 7. 14. 수사기관에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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