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의뢰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4년 제0080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6. 이 사건 공증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행위가 없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이 2,000만 원이라고 속여서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을 취소한다.
나. 공정증서 무효 여부 1)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및 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는 2014. 7. 14. 수사기관에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