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2 2018고정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C 에 쿠스 차량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C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28%,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 받고, 구입차량에 대하여 2,2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의 수회에 걸친 차량 인도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17. 1. 26. 위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인 C 에 쿠스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