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문화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에게 7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노상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9. 23: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관 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J의 손등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고, 그 직후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2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0.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2g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