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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58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5 고단 5874호】

1. 2015. 11. 18. 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 14: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 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1. 25. 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5.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E이 운행하는 F 캠 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6 고단 2156호】

1. 2015. 10. 3.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G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G은 H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0. 3. 저녁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인근 길에서 H를 만 나 H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늦은 저녁 경 G, H와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로 이동한 후, H가 그 곳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자, 다시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M 고등학교 근처 길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H로부터 수하물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중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10. 9. 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9. 저녁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N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H에게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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