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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16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남구 D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2019. 3. 18. 인가되고, 같은 달 20.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 지위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 임차인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이다.

(2) 피고 C은 2014. 4. 9.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해, E과 동업해 ‘F’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개인기업 ‘F’는 2018. 5. 17. 폐업했고, 2018. 6. 25. 이후에는 E의 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2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

다.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손실보상 (1) 이 사건 1, 2 건물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있고, 원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원고는 수용개시일을 2020. 2. 5.로 정한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20. 2. 3. 피고 B에게 3억 3,905만 원, 피고 C에게 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호증의 1, 3,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임차권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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