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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10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2018. 8. 13. 인가되고, 같은 달 20. 고시되었다.

(2) 원고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해 2019. 1.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나. 피고의 건물 점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해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의 보상금 지급 (1)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의 시설이전비 등 보상금을 3,895만 원으로 정하고 2019. 10. 23.을 수용 개시일로 재결했다.

(2) 원고는 2019. 10. 21. 위 보상금을 공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은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는 인도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점유 이전까지 나아가지 않은 ‘퇴거’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 재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의를 신청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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