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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22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1층을,

나. 피고 C는 2층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더 이상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1층을, 피고 C는 2층 중 별지2 제1도면표시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45㎡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임차권자는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현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와 동일)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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