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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78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G 일대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은 2018. 4. 4. 인가되고, 같은 달 10.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

), 피고 D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

), 피고 E은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고 한다

), 피고 F는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은 원고 정비구역 안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정비구역 안 건물 임차권자는 목적물을 더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3 부동산, 피고 E은 이 사건 4 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5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 F는, 원고가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3, 5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은 공공사업적 성격이 강한 주거환경개선산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상대적으로 공공사업적 성격이 약한 주택재건축사업을 달리 규율하여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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