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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조합장으로 있는 M 아파트 주택건축조합에 3억 8,6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의 자금투자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시행대행사업자를 물색하는 한편 시행대행사 계약파기를 언급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피고인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조합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보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3. 13:30경 세종 N, 2층에 있는 M 아파트 건축조합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새끼가 조합장 L이고, 저 새끼가 O이다. 조합장을 빼고는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L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

B은 위 조합 사무실의 여직원 P을 인근 다방으로 따라오라고 부른 뒤 “여자가 봐서 좋을 게 없으니 추석명절이 끝나고 전화를 하면 그때 사무실로 나와라.”고 하며 P을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13. 9. 17. 16:00까지 위 조합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환하거나 출입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비롯한 조합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조합의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조합의 각종 서류들을 조합 사무실로 옮겨 둔 철제금고에 집어넣은 후 잠가놓고, 사무실을 점거한 채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수시로 피해자 L에게 “돈 내놔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여 목탁을 두드리거나 미리 준비해 둔 침구용구를 들여놓고 사무실 바닥에서 숙식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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