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옷과 구두 등 합계 11,6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8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심신미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형을 정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