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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10344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0. 6.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3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은 가데기 공사대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50,000,000원이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에어컨 배수펌프, 앵글, 추가배관공사, 샤시 추가 공사, 바닥 도면 공사, 4층 계단 칸막이 공사, 상부 조형물 추가공사, 가스 배관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추가공사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48,000,000원{= 공사대금 330,000,000원 가데기 공사대금 2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310,000,000원 - 원고 미시공 부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가데기 공사를 포함하여 33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약정 총 공사금액의 확정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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