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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0 2017가단34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와 사이에 전남 순천시 C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240,000,000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은 2012. 9. 10.부터 2012. 12. 27.까지, 공사대금 잔대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로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0,776,83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일은 2013. 2. 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및 이에 더하여 합계 31,7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을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합계 70,923,170원(미지급공사대금 39,223,170원 추가공사대금 3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며, 미지급공사대금 중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에 직접 자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 6,026,120원, 레미콘 대금 14,361,000원 및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 23,506,12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설령 남아있는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 39,223,170원(=240,000,000 - 200,77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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