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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7나629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지상 건물 중 1층 면적 45㎡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38,830,000원,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7. 5. 14. 완료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5. 22. 8,732,9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47,562,9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56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동의자 사용이 가능한 샴푸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전동의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샴푸실을 설치하여 부득이 샴푸실과 접해 있는 창고를 허물어 하나의 샴푸실로 만들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샴푸실 및 창고에 대한 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면적을 62.7㎡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는 45㎡만 공사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다) 원고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을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추가공사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원래의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고, 일부는 잘못 시공된 부분과 하자 부분을 재시공 또는 보수한 것일 뿐이다.

3 하자보수금 공제 주장 이 사건 공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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