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4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10. 2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