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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7:00 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형사 팀 사무실로 들어가 위 경찰서 C 팀 소속 D 경장과 E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령 경찰서 건물 밖 주차장으로 나와 위 D 경장이 당직보고 서류를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 이 걸로 나 집어넣으려고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뺏아 손으로 구겨 입에 넣은 후 씹다가 바닥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 경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오른손으로 위 D 경장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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