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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5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장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F 경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경장이 피고인의 정당한 핸드폰 촬영행위를 제지한 데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F 경장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설령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F 경장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경장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그 일행이 대리 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주점 앞으로 출동하여 그 경위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F 경장의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 두고 F 경장을 촬영하기 시작한 사실, F 경장이 위 휴대폰으로 인하여 시야가 차단됨을 이유로 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F 경장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F 경장의 현장 출동 경위와 그 후의 조치에 비추어 보면, F 경장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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