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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5:15 경 안산시 단원구 B 5 층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이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각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D 경장에게 반복적으로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팔을 잡아채고, 이어서 건물 밖으로 나가 주변에 주차해 둔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는 D 경장을 뒤따라가 계속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몸통과 팔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D 경장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장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영상,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10여 분 정도 경찰관을 � 아 다니며 큰소리를 치고 차에 타지 못하게 하여 그 시간 동안 경찰관들의 공무가 상당히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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