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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0. 경 인터넷 카페 'C' 공개 게시 글을 읽던 중 D이 디에 타 민정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글을 읽고, 그 무렵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에 타 민정( 펜 터 민 염산염 정제) 을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3만 원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마포구 E 아파트 108동 2102호에서 보관 중이 던 디에 타 민정 37.5mg 14 정을 D에게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에 타 민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별건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매하고 얻은 이익이 3만 원에 불과 한 점, 다이어트를 위하여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을 인터넷 카페에 구매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판매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처방 및 판매 경위 등에 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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