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19: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여주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리1길 11에 있는 월담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어 이를 치료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