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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7 2015가단207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릉시 C 임야 2,67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접수 제448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500만 원인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6,000만 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채무 1,500만 원을 승계하고 원고에게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중 4,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응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을 2014. 11. 26.까지, 잔금 2,000만 원을 2015. 3. 13.까지 지급받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1. 계약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4. 11. 26. 지급하고, 계약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12. 22. 지급하기로 하고, 순위보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차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한다.

2. 강릉시산림조합의 대출금 1,5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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