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1130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I 대 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I 대 22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