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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6.25 2012고합50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 20:30경 경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9. 20:50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같이 있었던 사람 처남인데 저쪽에 누나랑 같이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 오라. 매형에게 전화할 필요 없다. 전화하면 죽인다. 누나한테 가면 다 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9. 2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포항시 북구 G고등학교를 지나 포항시 북구 H 나들목 인근 도로를 거쳐 포항시 북구 I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누나는 다른데 있으니까 일단 너희 신랑부터 불러 내려라. 이년아 죽여뿐다. 누나한테 간다. 씨발년아 입 다물어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2012. 4. 13.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22:00경 위 1항 기재 ‘C’ 모텔에서 피해자 J(여, 39세)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K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3. 22:24경 포항시 남구 L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만난 남자의 처남이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 무슨 사이냐. 죽고 싶냐. 나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 그냥 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13. 23: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포항시 남구 M 인근 도로를 거쳐 포항시 남구 N해물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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