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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 D이 수사과정에서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로 스페어 타이어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 (E 봉고) 이 크게 손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사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구속된 친구로부터 차량 (C 그랜저 XG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빌려 상당기간 운행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점 및 타인의 차량을 장기간 빌려 운전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의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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