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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현장에 약 5분 정도 머무르며 피해자 F의 상태를 확인한 점, 당시 피해자 F이 특별히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수습을 의뢰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교부하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 1317 판결 등 참조).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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