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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29 2016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7:33경 논산시 광석면 항월1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마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부적면 덕평리에 있는 노성천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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