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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13 2016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18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월암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5, 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6쪽)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100일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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