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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8 2013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21:20경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에 있는 눈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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