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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년 감심 제335호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3541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취소

원고

우AAA(주)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오△△으로 한 2011년도 귀속 소득금액 39,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2. 2. 설립되어 화물차운수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10. 2.

22. 오△△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대△△△(이하 '대△△△'이라 한다)의 주

식 240,000주 중 30,0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오△△은 모두 대△△△의 주주이고,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오

형근이 대△△△의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구 법인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매수금액 또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1주당 매매사례가액인 9,700원을 1,300원씩 초과하였으며,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가 오△△에게 초과지급한 39,000,000원 e=30,000주 × (11,000원 - 9,700원) �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오△△에 대한 소득(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0.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4. 7. 22.

감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오△△은 00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 회장이었던 자로, 원고는 물론 모기업인 우○○○의 계열회사와는 자금이나 사업상 어떠한 거래나 이해관계도 없고, 그 대주주들의 친인척도 아니며 친인척들이 상호간 회사에 근무한 관계도 아니고 다만 대△△△의 주주와 임원(감사)관계에 있었을 뿐(더구나 오△△은 이 사건 거래 직후인 2010. 3. 대△△△의 감사에서도 퇴임함)이므로, 오△△과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다.

2) 오△△은 약 7년 전에 대△△△의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면 최소한 1주당 11,000원씩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동안 대△△△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1주당 11,000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 또한 적정하다.

설령 11,000원이 적정한 시가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원고와 신☆☆간의 매매사례가액 10,430원이 적정한 시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적정시가 10,430원의 105.4%에 불과해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우○○○(이하 '우○○○'라고 한다)는 2009. 11. 1. 대△△△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및 주식회사 우☆☆☆(이하 '우☆☆☆'이라 한다)은 우○○○의 계열사이다.

2)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후4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되었고(2009. 7. 31. 법률 제9786호),

이에 우○○○는 계열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에는 우○○○, 원고 및 우☆☆☆은 아래와 같이 대△△△ 주식의

37.58%까지 지분이 증가하였다(대△△△ 전체 발행주식 600만 주 기준).

3) 오△△은 2003. 9. 29. 대△△△ 주식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6. 같은 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총 2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 2. 22. 그 중 30,000주를 원고에게, 90,000주를 우☆☆☆에, 120,000주를 우○○○에 각 1주당 11,000원으로 정해 매도하였다. 한편, 오△△은 이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 대△△△의 법인등기부 상의 감사였으나, 그 직후 2010. 3. 18. 감사에서 퇴임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주식 거래일 전후의 대△△△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2010. 1. 29. 우○○○와 임☆☆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우○○○가 최초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9,500원이었으나, 임☆☆가 1주당 10,000원을 원하여 1주당 9,700원에 거래가격이 정해졌다.

또한, 2010. 2. 18. 우○○○와 계○○○○○ 주식회사 간의 60,000주 거래와 관련해, 거래가액인 1주당 9,700원은 공인회계사 문☆☆이 대△△△ 주식을 2009. 6.30.자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8,894원에 10%를 할증하여 정해진 금액이다(9,783원).

6) 한편, 이 사건 거래일과 같은 날 원고는 고☆☆으로부터 2,000주, 이☆☆으로부터 3,000주를 각 1주당 9,700원에 매수하였다.

7) 신☆☆☆☆☆은 2010. 3. 31.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는데, 1주당 평가액은 8,445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는 10% 할증금액이 9,289원, 15% 할증금액이 9,71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우☆☆☆ 및 대△△△은 우○○○를 모기업으로 하여 독점규제법에서 정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로 보이는 점, ② 오△△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 당시 대△△△의 등기상 감사였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실제 대△△△의 임원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오△△은 원고와 사이에 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가격인 11,000원은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는 9,700원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13.4% 과다), 그와 같이 높게 형성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찾아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근접한 기일 내(계약 당일 2건, 4일 전 1건, 22일 전1건)에 이루어진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 4건이나 되고 4건 모두 1주당 거래가격이 9,700원이었다.

다) 오△△의 1주당 평균취득가액은 9,250원(= 2,220,000,000원/240,000주)인데 반해 오△△과 원고와의 1주당 거래가격은 11,000원으로 1주당 1,750원의 차이가 있고, 이를 오△△이 원고 및 계열사들에 매도한 240,000주 전체에 대한 가액으로 환산하면 4억 2천만 원(= 1,750원 × 240,000주)이나 되는 거액이며, 1주당 거래가격 11,000원은 다른 4건의 거래가격인 9,700원에 비해서도 13.4%나 과다하다.

라) 원고는 임☆☆와 계○○○○○ 주식회사로부터 대△△△ 주식을 매수할 때는 1주당 평균 9,500원 내지 9,700원을 제시하여 협상 끝에 최종 거래가격이 정해졌으나, 오△△에게는 그와 같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2009. 12. 3. 신☆☆과 우☆☆☆과의 대△△△ 주식 90,000주의 거래가격이 1주당 10,43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있으나, 신☆☆은 2009. 6. 25. 강00으로부터 대△△△ 주식 9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바 있고, 따라서 자신의 매수가격 이하로는 매도하지 않으려고 하여 1주당 10,430원에 거래가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와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오△△이 약 7년 전에 1주당 10,000원에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지금 주식을 매도한다면 최소한 1주당 11,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당시 00방송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1주당 11,000원은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오△△의 1주당 평균 취득가격은 앞서와 같이 9,250원인 점, ② 신☆☆☆☆☆이 평가한 2010. 3.31. 기준의 대△△△ 주식 1주당 가액은 8,445원이고, 15% 할증해서야 비로소 9,711원에 이르며, 문☆☆ 회계사가 평가한 2009. 6. 30. 기준의 대△△△ 주식 1주당 가액도 8,894원이고, 10% 할증해서야 비로소 9,783원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주식 매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인 원고 및 계열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으로부터 다른 거래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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