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에게 대마 약 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F 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 시경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동기, 만난 장소, 대마 교부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다만, “ 피고인과 일명 ’H‘ 사이의 통화를 옆에서 들어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과 접견하는 과정에서 말한 내용을 G로부터 전해 듣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평소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F도 자주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왔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굳이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위를 지어 내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 한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횟수 및 빈도, 통화 시간 및 통화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단순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나 아가 피고인을 제보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G을 보내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제보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제보 무렵의 정황 등에 비추어, 허위 제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통화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