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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D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원고 측 중개인 피고 B, D 측 중개인 겸 대리인 피고 C)의 중개 아래 제주시 E 답 501㎡ 및 F 답 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350만 원은 2014. 10.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G구역’(이하 ‘G구역’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사실을 자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D는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두겠으니 당초 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면서, 그 불이행 시 계약이 무효로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도 몰취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령상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G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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