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소외 D 주식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8. 피고 측 중개인 E과 소외 C 측 중개인 F을 통하여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위 C에게 매도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위 C의 중개인 F에게, 매수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영수증 등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각 서류의 매도인란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위 이행각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9. 원고 측 중개인 G과 위 C 측 중개인 F을 통하여 위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각 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4. 4. 29.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중개인인 G, F, E을 통하여 2014. 4. 29.경 피고 측에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16,100,000원 및 발코니 확장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5. 28.경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 16,1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D 주식회사에 납부하게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각 중개인인 G, F,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2014. 4. 28.자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