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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23 2015가단4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4. 2. 코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2014. 7. 환경교통부가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8. 21.까지 평택시청에서 공람절차를 거쳤고, 2014. 8. 5.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3) 2014. 12. 30.에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가 있었고, 2015. 3. 30.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였고, 2015. 5. 6.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하였음을 공표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는데 D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지적도에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위 사업은 2017년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확정될 예정이고,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중개인 D에게 토지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으로부터 ‘인허가시 세금 및 용역설계비 산출 내역서’를 제공받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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