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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64889
예금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05,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경 피고 은행에 종합거래신청을 하면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였고, 피고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금융거래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인터넷예금특약에 각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방식에 따라 2014. 8. 2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적금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이 e-정기적금을 개설하고 매월 350만 원을 적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적금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해당계좌에 총 1,4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4. 11. 2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예금채권의 표시 기재와 같이 e-복리정기예금을 개설하고 1,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해당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2. 16:00경 원고의 휴대전화(B)로 발신번호가 'C'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상대방인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D라는 사람을 아느냐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인데 D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샀다고 하니 당신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며 담당검사와 통화하라며 전화를 연결하였고, 다시 전화받은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D 금융사기사건을 담당하는 E 검사이며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D가 원고에게서 100만 원에 통장을 샀다고 하였고, 당신도 공범이니 그러면 사실확인을 하도록 홈페이지 주소창에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입력하라’고 하자, 원고는 그 자가 불러주는 대로 입력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에 들어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입력하였으며, 그 자에게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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