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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용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 BC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 00:4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양주 ‘조니워커블랙’ 500ml 1병과 과일안주, 기본 음료가 포함된 양주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블랙’ 500ml 1병과 과일안주 1개, 음료 등이 포함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고객주문서

1. 내사보고(카드 분실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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