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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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