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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18%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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