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 C(29세)과 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5.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B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예전에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관계에 개입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