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 21:50 경 서울 송파구 D 빌라에서, 그곳 2 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49세 )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틈 사이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고, 문을 열어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 22:1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사진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